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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하는법

by 이가원 2024. 1. 22.

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네요!

연말정산간소화로 연말정산 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!

 

사진: Unsplash 의 Alexander Mils

 

연말정산이란?

 

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은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

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거나,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!

 

한마디로 올해동안 소득대비 세금 더 냈네? -> 돌려줄게~

               올해 동안 소득대비 세금 덜 냈네! -> 더 내!

이거겠죠? ㅎㅎ

 

연말정산 간소화란?

연말정산 자료가 굉장히 복잡하겠죠? 그래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때 편하게 제출하기 위해서

국세청에서 간소화해서 신용카드.체크카드.현금,기부금 등등 종류별로 자료를 정리해서

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~

 

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

 

  1.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  로그인해 주세요!

   2. 로그인은 공동*금융 인증서로그인 및 간편 인증 로그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!

      저는 간편 인증 로그인으로 사용했어요! (카카오톡 네이버 pass 은행 인증서 사용 가능!)

   3. 로그인하시면 바로 아래화면이 뜹니다!

출처:국세청(홈택스)

이렇게 간단하게 소득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

 

3. 받으실 월선택 후 돋보기를 모두 눌러주세요!

그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 누르시면 됩니다!

 

 

 

연말정산 TIP

 

  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

 

  • 1월 20일부터는 영수증 발급기관에서 추가·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 최종자료를 제공
  •    - 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 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 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
         하시면 됩니다.
  •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
     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
  •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」을
       적용가능

 

다음번에는 중소기업소득세감면신청 방법과 부양가족 자료조회를 위한 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~